티스토리 뷰

든든(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든든(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은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의 만 35세 미만(단,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은 만 45세 이하)의 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용등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1. 학자금대출 대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진학예정자로 소득분위가 1~8분위 이면서 대학에서 입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출가능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소득분위가 1~8분위에 해당하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100점 만점) 또는 C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든든(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은 만 35세 이하(대출신청일 기준. 단,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은 만 45세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소 50만원부터 최대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변동금리입니다.

대출시점으로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발생소득이 상환 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의무적 상환이 유예됩니다.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대상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2. 생활비 대출

 

학부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대출 금리는 2021년 2학기 기준으로 1.7% 이며 변동금리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 생활비대출 무이자입니다.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은 국내의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만35세 이하 학부생 대상,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 등 입니다.

 

학자금대출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원하는 학업 끝까지 마치시길 바랍니다.

'한국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nft 관련주 3가지  (0) 2022.01.19
환율 정보의 모든것  (0) 2022.01.15
픽시브 고퀄짤 검색 및 탈퇴방법  (0) 2022.01.15
플로 다운로드 방법  (0) 2022.01.15
포토스케이프 다운로드 및 사용법  (0) 2022.01.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