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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뜻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1. 양도세 계산 방법 순서.

 

양도소득금액 산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이미 한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양도세 계산 방법은 계산기를 이용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또는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 링크를 클릭해 접속하면 양도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기본사항에는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를 기록할 수 있으며 거래 금액란에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기타사항에는 미등기양도인지, 상속받은 자산인지 체크하는 항목이 있으며 비사업용토지(2016.1.1 양도분부터 추가과세 적용)에 해당하는지,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했는지 등의 항목을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중 가장 계산이 어려운것이 양도세 계산 입니다.

조정지역 및 비조정 지역 여부는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며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세법이 다른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각종 면제 조건이나 비과세 혜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양도세 관련 처리를 원한다면 전문가에게 맞기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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