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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뚜뚜엣 2022. 1. 15. 02:03

통관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번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와 관세 기준, 영어주소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없이 통관번호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고유 번호는 삭제가 불가능하며 다른사람이 이를 도용했을 경우 재발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매번 되는것이 아니고 연 5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인증 수단을 공인인증서가 아닌 휴대폰으로 설정하면 되고 신규 발급과 조회 / 재발 급 모두 휴대폰 인증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관세 기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조회 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면 얼마 이상 구입하면 관세가 붙는지 궁금증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150달러에서 2,000달러 물품은 간이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신고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 신고의 경우 20% 세율로 어떤 물품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세율이 0%인 물품이라면 손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의 종류에는 기본세율, 양허관세, 협력관세, 한·EU FTA, 한·US FTA가 있습니다.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영문주소

 

해외에서 주문할 경우 사이트에서는 한국어가 지원된다고 해도 배송 받을 주소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영문주소가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에서 '영문주소변환'을 검색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를 넣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동 호수는 영문주소 맨 앞부분에 추가면 되고 전화번호까지 입력하면 주소 입력이 끝납니다.

다른나라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통관번호는 필수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를 통해서 고유 번호를 부여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