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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정산 방법, 시기, 환급에 대한 모든것

뚜뚜엣 2022. 1. 12. 23:09

홈텍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방법, 시기, 환급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홈텍스에서 조회하는 자료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공제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 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따로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연말정산 방법, 시기, 환급 중 방법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해줍니다.

나오는 화면의 왼쪽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을 눌러줍니다.

귀속년도/월 선택 > 각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클릭합니다.

돋보기를 누르면 각 공제 금액이 조회됩니다.

만약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년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해야합니다.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 합니다.

내려받으면 자동으로 PDF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기부금이나 영수증 등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은 자료 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은 뒤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2.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1~2월 경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일부 자료 제출을 누락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이후에 경정청구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환급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추징의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해 갑니다.

2021년 연말정산 환급 기준을 살펴보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5%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그 5%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서 10% 공제율로 추가 공제 했습니다.

한도 역시 100만원이 추가로 늘었으며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그 전해 2000만원,

올해 3500만원 썼을경우 140만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가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2021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한시적 5% 상향 조정이 되었었는데요.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적용됐었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시기, 환급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곧 연말정산의 날이 다가오는데, 홈텍스로 간편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